Busan Regional
Communications Office

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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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객참여형 무인접수기 중량요금제(부피제외)의 시험적 실시 폐지 공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6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2-137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던 고객참여형 무인접수기 중량요금제(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0-129)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공고합니다.

 

2022627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22-06-27
조회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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