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215호(국내특급 취급시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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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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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215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19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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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작성일 | 2022-12-01 |
조회 | 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