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238호(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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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남청우편영업과 | |||||||||||||||
전화번호 | 062-600-4633 |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23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7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KTX특송사업 종료에 따라 수도권 ↔ 지방권간 당일특급 우편서비스를 폐지함 2. 주요 내용 - 서울, 인천행 당일특급 우편서비스 폐지
3. 시행일 : 2023. 1. 1. 4. 의견 제출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 화 : 062-600-4633 (Fax: 0505-005-1822) o E-mail : currant1@korea.kr o 주 소 : 광주광역시 계수로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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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지역 | 본부 | |||||||||||||||
작성일 | 2022-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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