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36호(국내특급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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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전화번호 | 02-6967-9232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36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2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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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작성일 | 2023-02-23 |
조회 | 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