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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40호
「우편법 시행령」제7조 및 「우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우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