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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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포담당 |
전화번호 | 064-800-5926 |
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36호 「우편법 시행규칙」제61조제6항에 따른「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2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제주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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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21 |
조회 | 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