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191호(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압류예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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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정보과 |
전화번호 | 042-611-1255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191호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압류예정통지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거절 사유로 반송된 체납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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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 |
작성일 | 2023-08-07 |
조회 | 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