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제2023-121호(특별재난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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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487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농작물 냉해(4월), 집중호우(6~7월, 지역추가), 태풍 카눈(8월) 피해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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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23-08-16 |
조회 | 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