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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43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음 : 붙임참조
경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