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24-3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회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 3. 20.
충청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