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34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에 의하여 '국제선편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