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63호(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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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산청 우정계획과 | |||||||||||||||||||||||||
전화번호 | 051-559-3111 | |||||||||||||||||||||||||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 - 63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 월 1 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라 창구망 통․폐합을 추진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우편취급국 전환)을 통한 운영 합리화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 통폐합 대상 우체국
○ 우편취급국 개국(예정) : 2024. 7. 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전화: 051-559-3111, 팩스: 0505-005-1451 ○ 이메일: sollenmu@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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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
작성일 | 2024-04-01 | |||||||||||||||||||||||||
조회 |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