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휴면예금 국고귀속 예정 대상자 및 지급안내(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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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428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35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예정 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며, 2024년 6월 1일까지 예금을 찾아가지 않으실 경우 국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리오니 통장과 도장 및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한 이후에도 예금자의 지급청구 시 예금자에게 지급가능하며, 10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현재 사용 중인 다른 우체국예금 계좌로 이체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고귀속 예정 대상자 및 지급 안내 - ㅇ 국고귀속 대상자 : 붙임 참조(지급대상 402명, 소액이체 311명) ※ 소액이체 안내문 반송 대상자는 예금주의 타 활동계좌로 이체 예정 - 본인 수령시 : 통장, 도장 또는 서명, 실명확인증표(ex: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수령시 : 통장, 도장, (도장 또는 서명 날인한)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미성년자명의 예금 : 신청인 실명확인증표,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지급동의서(부모 중 1인 방문 시), 통장, 도장 ※ 통장이 없으신 경우에도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시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지급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아야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지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ㅇ 지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 우 정 사 업 본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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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24-03-31 |
조회 | 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