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112호(「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추가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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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남청우편물류과 | ||||
전화번호 | 062-600-4655 |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112호 「우편법 시행규칙」제121조의 3에 의하여「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추가 운영」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추가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추진 배경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관교부지를 추가 운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일부 지역에 대하여 보관교부지 추가 지정·운영
○ 시행(예정)일 : ‘24. 7. 12.(금) 3.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전남지방우정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우편물류과) ○ 전 화 : 062-600-4655(FAX : 0505-005-1823) ○ E-mail : ftgt1234@korea.kr 4. 기타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TEL : 062-600-4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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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
작성일 | 2024-06-20 | ||||
조회 | 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