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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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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112호(「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추가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전남청우편물류과
전화번호 062-600-4655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112

 

우편법 시행규칙121조의 3에 의하여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추가 운영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0

전남지방우정청장

 

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추가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추진 배경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관교부지를 추가 운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일부 지역에 대하여 보관교부지 추가 지정·운영

보관교부지 지정 지역

우편물 교부 장소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536

(수도암)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도계암)


시행(예정): ‘24. 7. 12.()


3.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7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전남지방우정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우편물류과)

    ○ 전 화 : 062-600-4655(FAX : 0505-005-1823)

    ○ E-mail : ftgt1234@korea.kr

 

4. 기타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TEL : 062-600-4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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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본부
작성일 2024-06-20
조회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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