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47호(집중호우 피해지역 우체국금융고객 특별지원대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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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02-2195-1336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47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1. 7월 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우체국금융고객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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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1-07-29 |
조회 | 8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