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64호(우편물 수취인 주소 표기(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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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02-2195-1526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11-64 호
우편물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 우편물 수취인 주소 표기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 을 설정하고 , 다량우편물 발송업체 등 에서 준비할 수 있 도록 ‘ 우편요금 감액요건 변경 ( 안 )’ 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 합니다 .
본 공고는 우편물 발송업체 등에서 사전 준비토록 홍보하는 사항이며 , 대국민 고시 (2012. 10 월 예정 ) 이후 시행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 년 10 월 26 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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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1-10-26 |
조회 | 10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