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48호(태풍 피해지역 우체국금융고객 특별지원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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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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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48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2. 8월 중 발생한 태풍(볼라벤, 데빈)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우체국금융고객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우정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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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2-09-05 |
조회 | 1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