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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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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2-104호]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51-559-3112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2-104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15.

부 산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2동내

1

동래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59-7080

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금사공단내

1

부산금정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83-0033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4동내

1

부산금정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83-003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내

1

부산연제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00-0730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내

1

부산진우체국 경영지도실

(051)810-0830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내

1

부산진우체국 경영지도실

(051)810-0830

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명서동내

1

창원우체국 경영지도실

(055)260-980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도계동내

1

창원우체국 경영지도실

(055)260-98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안민동내

1

창원우체국 경영지도실

(055)260-9803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내

1

밀양우체국 경영지도실

(055)350-3160

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동래,부산금정,부산연제,부산진,창원,밀양 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 우표 및 인지류 판매

. 우편물 접수

.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

 

4. 설치장소 요건

.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 정 장소로부터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포함)과 지도상 직선거리500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사무실(창구)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층이나 지하 1층도 가능)

. 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 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12. 10. 31 ~ 11. 05.(09:00~18:00, , 공휴일 제외)

. 장소

o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2동 지역 : 부산동래우체국 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금사공단 지역 : 부산금정우체국 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4동 지역 : 부산금정우체국 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지역 : 부산연제우체국 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 지역 : 부산진우체국 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지역 : 부산진우체국 경영지도실

o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지역 : 창원우체국 경영지도실

o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지역 : 창원우체국 경영지도실

o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지역 : 창원우체국 경영지도실

o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지역 : 밀양우체국 경영지도실

 

. 교부및 접수

- 탁신청서 : 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bs, 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

. 제출서류 : 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2및 동법시행령 제5, 7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동래, 부산금정, 부산연제, 부산진, 창원, 밀양우체게시판에 2012. 11. 29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 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3년으로 한다.(,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동래우체국 경영지도실(051-559-7080), 부산금정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83-0033),부산연제우체국 경영지도실(051-500-0730),부산진우체국

경영지도실(051-810-0830),창원체국 경영지도실(055-260-9803),밀양우체국 경영지도실(055-350-31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신원보증서

         4.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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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산
작성일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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