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 및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의하여
강원지방우정청 2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에 따른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강원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