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43호(2인 이하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창구업무 취급시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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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063-240-3622 |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43호
우정사업의 대ㆍ내외 업무환경 변화에 맞추어 2인 이하 근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며, 이에 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우편업무 취급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 제560호) 제3조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우체국 예금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8호) 제5조에 따라 우체국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공고합니다.
2016. 6. 29. 전북지방우정청장
붙임 : 2인 이하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창구업무 취급시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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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작성일 | 2016-06-29 |
조회 | 6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