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호(국내특급우편 변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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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063-240-3623 |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변경사항 ○ 시간제우체국 운영에 따른 국내특급우편 취급시간 조정 - 대상국 : 정읍감곡, 정읍산외, 김제부량, 김제죽산 ○ 정기운송망 조정에 따른 국내특급우편 취급시간 현행화
2. 시행일자 : 2016. 10. 1.(토)
붙임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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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작성일 | 2016-09-21 |
조회 | 58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