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86호(우체국택배 지정일배달서비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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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전화번호 | 044-200-8264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86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택배 지정일 배달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택배 지정일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제도개요
가. 명칭 : “우체국택배 지정일 배달서비스”
나. 내용 : 발송인이 지정한 날 배달해주는 부가우편서비스
다. 취급대상 : 국내 등기소포
라. 배달지정일 : 접수한 당일(D)로 부터 4일 이후(D+4일) 10일 이내
*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예시)
2. 이용조건
가. 대상지역 : 전국
* 선편 운송 지역 제외(붙임 참조)
나. 우편물 표면에 “배달일 o월 o일( 요일)” 표시 스티커 부착
(스티커 사양도)
3. 이용 수수료 : 1,000원
4. 취급방법
가. 우체국 창구를 통해 접수(계약업체에 한해 방문접수)
나. 접수 시 지정일배달 스티커 부착
다. 부패·변질 가능한 우편물* 접수 제한
* 축산물(식육, 포장육), 수산물(멸치, 갈치, 굴비, 옥돔, 전복 등), 청과류 등 신선식품
라. 설·추석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 서비스 제한
5. 손해배상
가. 배달지정일에 배달하지 못한 경우 우편요금 및 수수료 전액 배상
나. 분실·파손의 경우 손해배상 규정에 의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처리
부 칙
이 공고는 2016년 11.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지정일 배달서비스 제외지역
2016. 11. 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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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지역 | 본부 | |||||||||||||||||||||||||||||||||||||||||||||||||||||||||||||||||||
작성일 | 2016-10-27 | |||||||||||||||||||||||||||||||||||||||||||||||||||||||||||||||||||
조회 | 7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