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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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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86호(우체국택배 지정일배달서비스 공고)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44-200-8264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86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택배 지정일 배달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026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택배 지정일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제도개요

 

. 명칭 : “우체국택배 지정일 배달서비스

 

. 내용 : 발송인이 지정한 날 배달해주는 부가우편서비스

 

. 취급대상 : 국내 등기소포

 

. 배달지정일 : 접수한 당일(D)로 부터 4일 이후(D+4) 10일 이내

 

*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예시)

접수일(D)

(D+1~ D+3)

지정가능일

(D+4~ D+10)

비 고

920

21, 22, 23

24~ 30

송달기준 적용 곤란지역 제외

 

2. 이용조건

 

. 대상지역 : 전국

 

* 선편 운송 지역 제외(붙임 참조)

 

. 우편물 표면에 배달일 oo( 요일)” 표시 스티커 부착

 

(스티커 사양도)

 

- 규 격

가로 90mm × 세로 75 mm

(허용오차 ± 5mm)

 

- 색 상

바탕색 파랑색, 글씨 흰색

 

3. 이용 수수료 : 1,000

 

4. 취급방법

 

. 우체국 창구를 통해 접수(계약업체에 한해 방문접수)

 

. 접수 시 지정일배달 스티커 부착

 

. 부패·변질 가능한 우편물* 접수 제한

 

* 축산물(식육, 포장육), 수산물(멸치, 갈치, 굴비, 옥돔, 전복 등), 청과류 등 신선식품

 

. ·추석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 서비스 제한

 

5. 손해배상

 

. 배달지정일에 배달하지 못한 경우 우편요금 및 수수료 전액 배상

 

. 분실·파손의 경우 손해배상 규정에 의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처리

 

 

부 칙

 

이 공고는 201611.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지정일 배달서비스 제외지역

 

 

2016. 11. 1. 현재

광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화성시

서신면, 입파도(우정읍), 국화도(우정읍)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삼산면

옹진군

백령면,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연평면, 대청면, 영흥면

중구

무의동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보령군

오천면

서산시

팔봉면, 웅도(대산읍), 우도(대산읍), 분점도(대산읍)

서천군

유부도(장항읍)

홍성군

서부면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욕지면, 사량면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울릉읍, 북면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율도동

신안군

임자면, 도초면, 자은면, 암태면, 하의면, 흑산면, 안좌면, 비금면, 팔금면, 자은면, 신의면

여수시

삼산면, 남면, 개도리

영광군

낙월면

완도군

노화읍, 보길면, 청산면, 고금면, 약산면, 생일면, 금일읍, 금당면

진도군

조도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부안군

위도면

고창군

죽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대정읍), 가파도(대정읍)

제주시

비양도(한림읍), 추자면, 우도면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6-10-27
조회 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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