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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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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127호(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담당부서 전남지방우정청
전화번호 062-600-4759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127

 

 

공 시 송 달 공 고

 

 

편법 제19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를 체납한 자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20171027

 

 

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

 

 

1. 공고사유 :압류 통지서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우편법제24(체납요금 등의 징수방법) 및 국세징수법제3(체납처분)

.국세기본법 제11(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3. 공고기간 : 2017.10.27. 2017.11.10.(15)

4. 공고대상자 및 압류통지 내역

성 명

주 소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액()

반송사유

우영*

전남 순천시 향매로 **

2017.10.13.

3채무자 채권압류

42,930

폐문부재

5. 공고내용 : 후납우편료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9로 문의 바랍니다.

 

 

20171027

 

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

파일
지역 전남
작성일 2017-10-27
조회 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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