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127호(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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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남지방우정청 | ||||||||||||
전화번호 | 062-600-4759 |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1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제19조」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를 체납한 자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 1. 공고사유 :“압류 통지서”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우편법제24조(체납요금 등의 징수방법) 및 국세징수법제3장(체납처분) 나.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 2017.10.27. ∼ 2017.11.10.(15일) 4. 공고대상자 및 압류통지 내역
5. 공고내용 : 후납우편료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9】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10월 27일 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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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
작성일 | 2017-10-27 | ||||||||||||
조회 | 5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