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79호(선납통상라벨(등기, 준등기, 일반통상)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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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42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79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선납통상라벨(등기, 준등기, 일반통상)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우정사업본부장 선납통상라벨(등기, 준등기, 일반통상)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제도개요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등기 및 준등기, 일반통상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납통상라벨을 구매하여, 우체국 창구 및 우체통 등 우체국 창구 외 채널을 통해 접수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수요 반영 및 서비스 편익 제고 2. 실시방법 가. 실시관서 1) 판매 : 전국우체국(별정국 및 취급국 포함) 2) 접수 : 전국 우체국 창구, 우체통, 무인접수기 ※ 단, 무인접수기를 통한 접수는 선납등기라벨만 가능 나. 대상우편물 : 등기통상우편물, 준등기통상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 국제우편물(선납일반통상라벨에 한정) 다. 판매방법 : 우체국의 우편창구 1) 선납등기라벨 : 고객이 원하는 중량의 등기우편요금과 동일한 가격으로 선납등기라벨 판매(익일특급 선택가능) 2) 선납준등기라벨 : 중량 200g까지 1,500원의 정액요금으로 선납 준등기라벨 판매 3) 선납일반통상라벨 : 고객이 원하는 중량의 일반통상요금과 동일한 가격으로 선납일반통상라벨 판매 라. 접수방법 1) 접수원칙 : 1개의 우편물에는 1개의 선납통상라벨만 부착하여 사용 ※ 선납일반통상라벨은 우편요금 부족 시 추가 부착 가능 2) 선납등기라벨 o 우체국 창구 이용 접수 - 중량 초과, 부가서비스 추가 시 비용 지불 후 접수 o 우체통 투함 - 집배원 및 창구직원이 우편물을 수거 → 우편창구로 인계→ 창구직원 접수 처리(단, 발송인 연락처가 기재된 경우 접수사실을 SMS로 알림) o 무인접수기·무인우체국·우편 365일 자동화 코너 접수 - ‘선납등기라벨’ 선택 → 등기번호 입력 또는 등기바코드 터치 스캔 → 수·발신 주소 직접입력 또는 발신자 연락처 및 수취인 이름 입력(선택) → 등기라벨 출력 후 왼쪽 하단에 부착 → 우편물 투함 ※ 등기번호와 바코드 식별이 불가한 경우, 우체국 창구에서 재출력 후 이용 3) 선납준등기라벨 o 우체국 창구 이용 접수 - 200g까지 1,500원으로 접수 가능 - 중량 초과 시 준등기 접수 불가 o 우체통 투함 - 집배원 및 창구직원이 우편물을 수거 → 우편창구로 인계→ 창구직원 접수 처리(발송인 연락처가 기재된 경우 접수사실을 SMS로 알림) 4) 선납일반통상라벨 o 우체국 창구 이용 접수 - 우편요금 부족 시 추가 비용 지불 후 접수 o 우체통 투함 - 집배원 및 창구직원이 우편물을 수거 → 접수 처리 - 우편요금 부족 시 발송인에게 반송 5) 선납통상라벨이 다수 첩부된 경우 등(다수 첩부, 과다 첩부 등) o 첩부된 우편요금기준으로 접수처리 ※ 순서: 등기우편물→준등기우편물→일반통상우편물 마. 효력발생시점 1) 선납등기라벨 : 등기우편물로서 효력발생시점
※ 2의 방법으로 접수시 발송인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한 경우 ‘우편물 접수 완료 안내 및 배달결과 알림 SMS’ 송부 2) 선납준등기라벨 : 준등기우편물로서 효력발생시점
※ 2의 방법으로 접수시 발송인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한 경우 ‘우편물 접수 완료 안내 및 배달결과 알림 SMS’ 송부 3) 선납일반통상라벨 : 일반통상우편물로서 효력발생시점
3. 판매가격 및 요금납부방법 가. 판매가격 1) 선납등기라벨 : 중량별 차등 적용되는 등기통상우편물 요금 적용 2) 선납준등기라벨 : 200g까지 1,500원 정액요금 적용 3) 선납일반통상라벨 : 중량별 차등 적용되는 일반통상우편물 요금 적용 나. 요금납부방법 : 현금 또는 카드 등으로 결제 4. 환불·재출력 가. 환불(구매취소) 1) 환불가능시기 : 구매 당일에 한해 구매 고객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환불가능시기 경과 후에는 환불 불가 2) 환불우체국 : 판매우체국(우표류 판매취소 프로세스 적용) 3) 부분환불 : 불가 나. 재출력 1) 재출력 가능여부 판별 : 등기번호, 준등기번호, 발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접수이력 없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상태일 때 가능 2) 재출력 시기 : 구입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 재출력을 통해 유효기간 1년 연장 가능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67호」는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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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
작성일 | 2019-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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