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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3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9. 9.제주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