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49조 1항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2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점유자 |
점유지 |
점유면적 |
연간사용료 |
부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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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예정금액 |
모*아 (행*한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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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80 |
150.09㎡ |
36,193,300원 |
2019. 8.16.~ 2019.12.31.(138일) |
16,420,850원 |
※ 산출 서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0%
4. 공고기간: 2020. 2. 26. ~ 2020. 3. 11.
5. 의견제출 기간: 2020. 3. 11. 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고지할 예정
6. 의견제출 내용
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다.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7. 기타문의 안내
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전화 02)6967-9223, 팩스 0505-005-1101)
나.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2020년 02월 26일
서 울 지 방 우 정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