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0-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상세내역: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