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고 시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0-7호
별정우체국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고시합니다.
ㅇ 고시내용: 첨부 참조
2020. 4. 27.
경북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