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46호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전북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