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2020-00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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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전화번호 | 02-6967-9220 |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추진 배경 가. e-mail, 전자고지서 등 정보통신 발달로 우편물은 감소하고 우편사업 경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직영우체국을 위탁국(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고, 나. 위탁국 전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폐국 대상국 - 정부서울청사우체국, 서울대학교병원우체국, 경찰청우체국, 한국방송공사우체국, 국방부구내우체국, 삼육대학교출장소(총 6국) - 업무 종료일 : 2020.9.4.(금) 18:00 붙임 우체국합리화 행정예고(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 2020-76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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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작성일 | 2020-06-12 |
조회 | 5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