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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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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266(우편취급국 수탁자 모집)
담당부서 우정계획과
전화번호 042-611-1116


공     고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26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8.  28.

                                            충 청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기존우체국 기준 반경 1km 내

 

※ 기존 (노성)우체국사(노성로 553) 임대 가능

1

논산우체국 우편물류과

041-731-901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2020. 9.14.(월)∼9.15.(화)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열린경영 -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20. 9.14.(월)∼9.15.(화) 09:00 ~ 18:00

  나. 장    소: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붙임1 참고)

      1)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임대(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2) 단, ‘기존 우체국사(노성우체국)’ 임차 희망자는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붙임11)를 제출하고,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예정 사실확인서 포함)

②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③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의 제출 생략 가능함.

 

 

 

 

 

        우체국 국유재산 임차 자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체납 시 완납 후 계약 가능) 수탁자 선정 후 임대차계약 불가 시 수탁자 선정 취소

           - 사용료, 원상복구, 필요서류 등 임대관련 담당자와 사전확인 필요

           - 우체국사 임대관련 문의: 충청지방우정청 국유재산담당(042-611-1123)

    3) 최종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7], 확인서[붙임10]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9.24.(목) 공고할 예정이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는 지연될 수 있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9]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16)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인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0]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창구디자인표준(안) 1부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10. 확인서 양식 1부.

     11.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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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충청
작성일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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