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9호(체납액 회수업무 위탁통지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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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정계획과 |
전화번호 | 033-749-2096 |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9호 공시송달 공고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3(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방법)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고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3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2021. 1. 18. 강 원 지 방 우 정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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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작성일 | 2021-01-19 |
조회 | 2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