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