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104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