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213호(특급우편물 취급 고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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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영업과 |
전화번호 | 042-611-1145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21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 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10호)」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체국 우편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운송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정시배달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지리·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체국별 익일특급 취급시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우체국별 익일특급 취급시간 조정(붙임) 3. 시행일 : 2021. 10. 1. 4. 의견 제출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 화 : 042-611-1145 (Fax: 0505-005-1652) o E-mail : ukszang@korea.kr o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 우정청(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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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 |
작성일 | 2021-08-25 |
조회 |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