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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Office

경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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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630호(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담당부서 우편영업과
전화번호 042-611-1145

훈령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훈령명:충청지방우정청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1. 개정 이유
 ㅇ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우편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ㅇ 직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우체국 이용고객에게 질 높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도 대상국 조정·시행함
2.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파일
지역 충청
작성일 2021-10-01
조회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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