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고 시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23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해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 11. 16.
경 북 지 방 우 정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