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