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경북지방우정처 내 3인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 대상국 확대 운영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