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공 공고 제2022-11호(우체국보관용 내용증명 등본의 전자적 증명처리 및 디지털보관 시험적 실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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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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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2-11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와 관련하여 "우체국 보관용 내용증명 등본의 전자적 증명처리 및 디지털 보관 시험적 실시 종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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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1 |
조회 |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