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78호(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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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북청 회계정보과 |
전화번호 |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우편법 제24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거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등본을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아래 : 첨부파일 참조
2022년 6월 2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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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작성일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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