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객참여형 무인접수기 중량요금제(부피제외)의 시험적 실시 폐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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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62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2-137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던 「고객참여형 무인접수기 중량요금제(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0-129호)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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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22-06-27 |
조회 | 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