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2-215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국고귀속 예정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우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