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고 시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22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해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경북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