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240호(국내특급고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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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산청 우편영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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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급고시 행정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30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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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작성일 | 2022-12-14 |
조회 | 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