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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 – 20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결정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2. 12. 15.
충청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