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2호(2023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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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산청 회계정보과 |
전화번호 | 051-559-3252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2호 2023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공 고 명: 2023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 안내 o 변경대상: 건강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o 적용시기 : 2023.1.2.(월)자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023년 1월 3일 부산지방우정청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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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작성일 | 2023-01-03 |
조회 | 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