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0009호(국내특급우편) |
---|---|
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전화번호 |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0009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22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
파일 | |
지역 | 서울 |
작성일 | 2023-01-10 |
조회 | 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