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37호(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부산청 우정계획과 |
전화번호 | 051-559-3114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37호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항 사용료의 납부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 알림”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로 통지하여 해당재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 하고자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2023. 2. 16. 부 산 지 방 우 정 청 장 |
|
파일 | |
지역 | 부산 |
작성일 | 2023-02-16 |
조회 | 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