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61호(국내특급고시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부산청 우편영업과 |
전화번호 | |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3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
지역 | 부산 |
작성일 | 2023-03-03 |
조회 | 764 |